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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육아]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신청서 작성방법!!

랜덤워크z 2020. 12. 20.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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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의 제도로

출산이 예정되어 있는 부모님들이라면

알아야되는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제도

인데요!!

 

예정일보다 일찍

태어나거나 혹은

몸무게가 작게 태어난

애기들은 나라에서

병원비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적용대상

재태기간(임신기간) 37주 미만 조산아 

또는 

출생 당시 몸무게 2,500g 이하의 저체중출생아

 

 

2017년 1월 1일부터

제도가 시행중에 있으며

신청시 경감 적용기간은

신청(등록)일로부터 만 5세까지

(2020.01.01.부터 시행)

입니다.

 

 

꽤 오랜 기간동안

병원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일찍태어난 애기나

몸무게가 작은 부모님들은

걱정말고 병원 다니셔도 좋을것 같습니다

 

작게 낳아서 크게 키우라고 했으니까요~

^^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신청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이 가능 합니다.

 

아래 링크로 가세요~

www.nhis.or.kr/nhis/policy/wbhada14000m01.do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제도 < 임신/출산급여 < 의료비지원 < 보험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제도 근거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비용의 본인부담)제1항 별표2 적용대상 재태기간(임신기간) 37주 미만 조산아 또는 출생 당시

www.nhis.or.kr

신청서는 복잡하진 않은데

처음 작성하려고 하면

어려우니까요

 

신청서 작성방법을

한방에 정리해두었습니다!!

 

 

 

두번째 장은 정보동의로

모두 체크하고 제출 하시면 됩니다.

 

첨부서류는

1. 출생증명서

2. 주민등록등본

 

출생신고가 되어야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이 완료된 후부터

병원비 감면이 되기 때문에

우리 아기가 해당이 된다면

미리미리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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