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의 제도로 출산이 예정되어 있는 부모님들이라면 알아야되는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제도 인데요!! 예정일보다 일찍 태어나거나 혹은 몸무게가 작게 태어난 애기들은 나라에서 병원비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적용대상 재태기간(임신기간) 37주 미만 조산아 또는 출생 당시 몸무게 2,500g 이하의 저체중출생아 2017년 1월 1일부터 제도가 시행중에 있으며 신청시 경감 적용기간은 신청(등록)일로부터 만 5세까지 (2020.01.01.부터 시행) 입니다. 꽤 오랜 기간동안 병원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일찍태어난 애기나 몸무게가 작은 부모님들은 걱정말고 병원 다니셔도 좋을것 같습니다 작게 낳아서 크게 키우라고 했으니까요~ ^^ 조산아 및 ..